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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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12-10-10 | 조회수 | 1469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2 - 14호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주청정지역의 지정과 안내판 설치 및 그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절주교육과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지원 또는 직접 실시, 교육 및 홍보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 및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에 대해 삼가하도록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의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주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시책 반영(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전화: 02)3396-8157, FAX:02)3396-4371, E-mail : kbs2@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