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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12-10-10 조회수 134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2 - 15호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기금관련조례의 일률적인 정비를 통해 우리구에 설치된 기금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원의 정비 등 (안 제32조)

나. 서면심의 규정 정비 (안 제35조)

다.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수정 (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전화: 02)3396-8157, FAX:02)3396-4371, E-mail : kbs2@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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