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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12-10-10 조회수 1330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2 - 13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마.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전화: 02)3396-8157, FAX:02)3396-4371, E-mail : kbs2@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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