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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걸어가는 희망찬 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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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방청권의 교부

서울중구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의상황을 방청하려는 분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회의는 방청이 일체 허용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방청절차

  1. 방청신청
  2. 방청허가
  3. 방청권교부
  4. 방청하기

방청신청

  • 일반신청 : 회의개최 당일
  • 단체신청 : 회의개최 전일 공무 또는 전화신청

방청문의

중구의회 의회사무과 : ☎ 02-3396-8159

방청인의 준수사항

  • 1.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2. 다과, 음료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3.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된다.
  • 4.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5.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인은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방청의 제한

의장은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