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조례건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300 |
안녕하세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되었으나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의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서 , 조례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다음글 | 저와 우리아이를 도와주세요 |
---|---|
이전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축소에 대한 중구청의 책임을 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