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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21-06-23 조회수 334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회와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취업장려금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의회에서 조례제정이 늦어져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14일자에 이승용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의 부재(의원면직)로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하는 모든 심사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함께 반드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19일자로 우리 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이 의원면직되어 공석임에 따라

의무 규정인 검토보고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입법기관에서 법과 규정을 무시한 행정 처리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새롭게 채용되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고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구의회사무과 김재훈(02-3396-81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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