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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정비추진단장 탄핵 바랍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422
지난 9월 22일에 있었던
신당역세권 주민설명회 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구청장과의 바란다에 글 썼는데
지난번 신당 10구역 때와 오늘 한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난번 10구역 설명 때에는 헌집줄께 새집다오 하시더니
오늘은 신당10구역에 사는 사람이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물론 거기에 집주인도 있고 세입자도 있겠지만
왜 기존에 사는 사람이 어찌하고 사는 사람이 바꿔서 상권이 바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굼하네요?
지금 신당10구역에 사는 분들은 한명도 못 들어가고 구성원이 바꿘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본심이겠지요!!!!



낡고 오래된 가옥과 빌딩은 폐기처분 되야 할 대상인가요?
그럼 이제까지 뭐 했습니까?

서울시 연구원에서 만든 부동산정책사보니까
서울시에서 신당권역 이미 구청장님이 존경하는 박정희 각하 시절에 많은 시장님들이 개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왜 명동처럼 안 되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당역 낮은 건물이 면단위냐고 비하하시던데

설명하시는 분은 뭐고 듣고 있으면서 아무 말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요?

공무원 입에서 면단위 비하가 하실 말씀이고 최종확인도 안하고 현장에서 말해도 정정도 안하도록 냅두는 지휘관은 뭐죠?

지금은 동이지만 저 태어났을 때에는 00군 00면 단위 출신으로 좀 그렇네요

서울시 혐오표현 예방 길라잡이라는 책을 오늘 입수해서 봤습니다만

낮은 건물이라고 멸시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구청장하고 발표하시는 관련자분들은 신당청구 약수동이 낙후되었으면 사람도 낙후되었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건물 안 높은데 살면 지혜도 없고 멍청한 사람들인가요?
그리 표현하시네요?

내심에 그러는 것은 자유지만 표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안하시나요?
이미 그러한 건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주민설명회에서 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서울에는 2~3층 빌딩 있으면 안되나보네요?
그게 꼭 고시로 강제해야 할 사항인가요?


대로변 앞 2~-3층짜리 건물주님들이 그렇게 있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럼 높은 건물 만들면 동네가 달라지나요?

지금 사람 없는 명동상권은 뭡니까? 빈 매장과 텅텅비는 사무실 이건 뭔가요?
3도심 체계에서 명동은 이미 하락에 하락중인데
신당 청구 약수권역에 빌딩 세우면 달라질까요?

그리고 청구역 쪽 공원
님들이 도시계획 그렇게 해서 공원한 거 하닙니까?
이용자가 없다는 근거는 뭔가요?
객관적인 근거가 뭐를 토대로 놀고 있는 빈터라는겁니까?
오후에 한 번 가보셨나요?

객관적근거도 없이 사람이 없다 사라져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을 중구청에서 해놓고 이제와서 필요없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이 직접 셜명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소통하는데 뭘 소통하는겁니까?

틀 짜놓고 선동하는 것 아닙니까!

본심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초빙했다고 하기 전에

해당발언 한 간부 확인 안 한 간부 징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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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회신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설명회를 통해 용어의 개념, 계획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나 진행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사괴입니까?

현장에는 구청장과 의원님들도 와 계셨습니다
으 따 의원님들 의회출근은 안 해도 주민설명회는 잘 나오시네요?

그 발언 문제가 있었느데 왜 아무도 조치를 위하지 않는거죠?

그라고 오늘 단장을 뵈었습니다만 하시는 말씀이 왜 너 대답에 하여야 하냐고 물어보데요?
그게 민원인에게 말 행동인가요?
지난번 질의한 내용 납득 못하게 민원처리히고

현장에서 단장을 찾아뵈었는데 전화 왜 피하냐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응대할 이유가 뭐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지방공무원법 48조
51조 등등보면
여기보면 봉사하고 법령준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법 5조 1항을 보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음

처리상황의 확인·점검(영 제22조, 규칙 제7조)
- 행정기관의 장은 매월 1회 이상(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관련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처리민원의 사후관리(법 제26조)
-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고 120에 지난번 발표한 내용 중에 청구역 공원 불필요 하다고 해서 질의했는데 왜 답이 없죠?
당당하면 회신 못할 이유가 없을건데요!!

그리고 찾아낸 방어기재가 내가 너에게 응대 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까?
부하직원 앞에서 그게 할 대답입니까?
저도 그런 사무관하고 대화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에 책임 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하직원들은 본인이 한 내용도 아닌데 왜 해결하려고 하나요?
단장이 뿌린 과오 부하직원이 해결하는게 중구행정방침이고 지침입니까?
으따 김정은 결사옹위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그러기 전에 보필을 똑바로 하던지
담당국장에 사전에 확인을 제대로 했어야지요?
담당국장은 확인도 안하고 뭘 했습니까?

법으로 민원인의 질문에 답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응대할 이유가 있냐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위에서 군림한가요?
공무원이면 법률유보와 법률우의의 원칙 아래에서 업무를 해야 맞는거 아닐까요?
사무관이면 승진시험봐서 되셨을건데 기본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사무관 하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번 해결하라고 했을건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언젠가는 현장에서 마주칠건데 결자해지 하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본인보다 급수 낮은 직원의 견해를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일을 직책으로 하는거지 직급으로 하는겁니까?
감사담당관실을 무력화할 정도의 파워인가 보네요


구의회는 단장 불러서 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민에게 할 공무원의 언행인가요?

의회차원에서 탄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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