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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도심재정비추진단장 탄핵 바랍니다.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22-10-18 조회수 291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도심재정비추진단장 탄핵바랍니다.’라는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지난 9월 22일 신당역세권 주민설명회에서 귀하께서 불편하게 느끼셨던 도심재정비추진단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구청측에 사과요청 하였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하여 구의회에 단장의 탄핵을 요청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 특정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로써 현재 지방의회에는 탄핵권이 없습니다.

또한 구청공무원의 징계 등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구의회가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 의회사무과 하지헌 주무관(☎3396-817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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