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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에서 폐업하지않고 계속 사업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작성자 강○○ 작성일 2023-02-27 조회수 221
전 중구 신당동에서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 40대중반의 여성소상공인입니다. 자체 브랜드로 백화점4군데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2년도 총 외형매출 4억원을 채 못하는 아주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3년을 간신히 대출로 버티고 있는 저에게 날벼락같은 세금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1일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8년 직장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한 후 신당동에 쇼룸을 내고 디자인과 샘풀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류업의 특성상 원부자재와 봉재공장이 많은 신당동에 쇼룸을 냈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2017년 5월부터 여성복브랜드들에 납품할수 있는 오더들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오더들을 생산하려 여러 봉재공장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제 오더는 수량도 작고 까다ㄹ롭고, 또 이제 시작한 저희 회사 작업을 하겠다는 공장을 찾기는 쉽지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십리에 위치한 미라클에스 사장님을 만나게되었습니다. 미라클에스 사장님은 사업자를 갖고있고, 실재 봉제 업무는 동업자인 동전사사장님이 맡아하셨습니다. 두분은 30년지기 동업자로 공장을 운영하신다하셨습니다. 미라클에스는 왕십리일대 원단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을 하시고, 동전사사장님은 의류임가공을 하셨습니다. 그 공장도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재단사실장님이 재단하시면, 사모님이 미싱박으셨고, 사장님은 아이롱을 하셨습니다. 늘 공장에 미라클에스사장님과 동전사 사장님은 함께 계셨고, 저녁6시쯤이 되면 미라클에스사장님은 원단폐기물수거하러 가셨습니다. 두 사장님을 미라클사장님, 동전사사장님이라 부르며 약 8개월에 걸쳐 5,200만원 의류임가공을 진행했습니다. 저에게는 두분을 구분하는 명칭이였을 뿐 한 공장을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임가공이 끝나면 저는 제때 결제를 다 해드렸고 부가세도 같이 입금해드렸습니다. 그라면 미라클에스 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해주셨습니다. 이메일로 들어온 계산에는 의류로 끊겨있었고, 금액도 다 맞았습니다. 두분이 동업이셨기에 의심없이 보내달라는 통장으로 결재와 부가세를 보내드렸습니다. 동전사사장님 개인계좌로 3,100만원, 미라클에스계좌로 2,100만원 입금해드렸습니다. 그 후 저희 작업이 까다로와 안하신다고 하셔서 2018년 6월을 끝으로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자체브랜드로 백화점에 입점하게되었고,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언제가는 코로나가 끝날거란 기대로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 열심히 옷을 생산하며 매장4군데를 유지하고있는 중에 작년 6월 고양시세무서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미라클에스와의 거래를 소명하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료를 다내고 조사관님과 두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내용인즉 ' 제가 알고있던 미라클에스 사장님이 사업자등록증의 그 사람이 아니다. 실제 사업자 명의는 30대초반의 남자이고, 명의를 빌려줬을 뿐 본인이 끊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동전사사장님은 얼마전 사고로 돌아가셨다.' 미라클에스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겁니다. 전 실질거래를 다 했고, 은행내역이 다 있고, 작업지시서, 만든 옷들이 있고, 주고받은 내용들이 다 있는 실재거래자라고 소명드렸습니다. 조사관님은 제게 "사장님도 선량한 피해자이다. 통정, 허위를 공모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게아니라, 실재거래를 한 사람이니 관할중부세무서로 내년 통보되면 잘 소명하시라. 미라클에스계좌로 들어간건 인정받을 수 있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8일 중부세무서에서 편지가 왔고, 9일 세무대리인과 같이 자료를 준비해서 중부세무서 조사관님을 만났습니다. 조사관님은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제가 '선량한주의의무법'을 위반했다하십니다. 제가 사업자상의 사람이 실재 그 사람이 맞는지 주민등록증을 확인안했기때문이랍니다. 영세한 공장사장님과 거래할때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동대문시장에서 원단, 부자재, 단추 등등 살때 사업자등록증의 사람이 맞는지 주민등록증 확인하나요? 지금까지 저에게도 어떤 거래처도 제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거래할때 왜 계약서를 쓰지않았냐하시는데, 오더 수량이 몇백장 되는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계약서쓰면서까지 운영하는 동대문 봉재공장들은 없습니다. 또한 작업지시서가 있고 핸드폰으로 문자, 카톡 등으로 주고받는 내역들이 계약서를 대체하는게 현실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제게 세상누구도 '선량한주의의무법'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창업해서 열심히 일만 한 제게 저의 무지로 사기를 당했다고, 모든 책임을 제가 져서 부가세 520만원에 가산세, 불성실신고죄 등등을 합쳐 1,200만원 가량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라는데 과연 이게 올바르고 공정한 법인가요? 이미 부가세를 다 납부한 부가세 사기피해자인 저에게 도리어 세금을 추징하는게 옳은건가요? 부가세 사기를 친 그 일당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세금을 물려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저의 무지를 꼭 탓해야한다면 미라클에스 계좌로 들어간 2,100만원은 인정해 주셔야 맞지않나요!!!!! 무조건 제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주민등록증을 확인 안했다는 이유로 사업자대표인척 한 사람의 잘못은 따지지않은체 제게 세금을 추징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업자등륵증의계좌로 입금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인정받아야 마땅하지않습니까!!!! 피해자에게 모든걸 떠넘기고, 억울하면 조세불복을 하라합니다. 조세불복을 알아보니, 변호사비용, 세무사비용 등 피해자인 저를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납세의무를 다한 피해자인 국민을 너무 사지로 몰아붙힙니다!
저는 제가 미라클에스 사장인척 한 그 사람은 성동경찰서에 '다른사람 명의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발 민원접수를 넣은 상태입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개인에게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내게하는 이 사회가 부조리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일을 당한 소상공인을 보호해주는 법은 없나요? 구제해주는 사회 안전망은 어디에도 없는건가요? 사업을 막 창업한 국민에게 국가는 아무런 세법도 알려주지않고, 주의사항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본인의 무지로 기망을 당하고 사업할 의욕을 잃어가는 제게 과다한 세금추징은 사업을 포기하라고 국가가 종용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도 징수 할거라는데 너무나 눈앞이 막막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구의회에 도움을 청합니다! 중구에서 계속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사업하게 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인 사람에게 보내고 진성세금계산서인줄 알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인정받게 해주세요!!!!!
열악한 봉제업의 현실을 중구 세무서에서 조금이나마 감안해주셔서 과다하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실수있게 중구의회가 나서서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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