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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21-07-28 조회수 258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은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2020.7.20. 시행되었으며 인상내역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18리터당 230원에서 280원으로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 22,310원에서 22,500원으로  정화조 청소 초과요금은 0.1㎥ 당 1,610원에서 2,200원으로

지하할증은 5%에서 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11년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부응하여‘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동결하여 왔으나

인건비 및 차량·장비 구입비 등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행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종사원의 처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구청장(환경과)의 조례개정안 발의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종사원 처우개선 및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안이며, 향후 상당기간 인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결과 구청 의견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의회사무과(오학석 주무관 02-3396-8157) 또는 구청 소관부서인 환경과(김재준 주무관, 02-3396-56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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