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22-10-25 | 조회수 | 559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사의 보안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설치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예 고 명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CCTV 추가설치 나. 예고기간 : 2022. 10. 25.(화) ~ 2022. 11. 13.(일) [20일간] 다. 예고내용 : 공고문 [붙임] 라. 설치목적 : 중구의회 청사보안 및 시설물 관리 마. 의견제출 : 중구의회사무과에 서면 또는 FAX(02-3396-9053) 제출
붙임 행정예고문(중구의회 청사 CCTV 추가 설치) 1부. 끝. |
|||||
첨부 |
|
다음글 |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겸직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