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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22-10-25 조회수 559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사의 보안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설치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예 고 명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CCTV 추가설치

  나. 예고기간 : 2022. 10. 25.() ~ 2022. 11. 13.() [20일간]

  다. 예고내용 : 공고문 [붙임]

  라. 설치목적 : 중구의회 청사보안 및 시설물 관리

  마. 의견제출 : 중구의회사무과에 서면 또는 FAX(02-3396-9053) 제출

 

붙임 행정예고문(중구의회 청사 CCTV 추가 설치)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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