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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마포로 5-10 정비구역 추진위 승인취소 후 주민공람 의회 의견수렴 절차등 미시행
작성자 곽○○ 작성일 2021-03-27 조회수 382
2015년 마포로 5-10 정비구역 추진위 승인취소 후 주민공람 의회 의견수렴 절차등 미시행하고 담당자가 계속 동문서답 하고 있습니다.


마포로5-10 정비구역 최저주거기준미달 함에도 행정청의 개입으로 매매 수리 건축이 불가 합니다.

마포로5-10 정비구역은 최저주거기준미달 하고 백부께서 치매로 요양보호를 받았어야 함에도 주간요양보호사도 와서 주거환경을 보고 요양보호를 거절했습니다.
저희집은 최저기주거기준인 난방도 안되고 방음도안되며 재개발구역이라 도시가스 설비도 법으로 막혀있으며, 수도설비도 파열되고 동결되 외부로 호스빼서 동결 신경써서 써야하고, 건축도 법으로 막혀있고, 사업시행자방식 재개발 사업 손실리스크가 커 매도도 안됩니다.
이런집에는 사람이 못삽니다.

저희집은
-1979년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
-1981년 "「도시재개발법」(시행 1981.3.31.) 제6조의2(재개발사업의 분할시행)" 조항으로 사업시행지구로 분할
- 그럼에도 24년이 지난 2003년 까지 재개발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자 서울시와 중구청은 재개발을 시행하려 주변지역을 정비구역에 편입시켜 동의율을 높여 재개발을 시행하려는 '동의율 물타기 전략'으로 2003년 사업지역을 만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저희집까지 마포로 5-10에 편입시켰 습니다.

마포로 도시환경정비계획과 관련없고 6차선 마포대로와 관련도 없고 유동인구도 별로없는 2차선소로 골목길 안에 일반주거지역인 저희집을 마포대로 도시정비사업 동의율 높이겠다고 주택이있는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도 아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편입해 포함시킵니까?

2003년부터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집을 매매할수없게되고 되어 집에 벌레가 바글바글하게 나오고 나무로된 기둥과 지붕이 무너져내리는 상황에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 건축이 막히고 재개발사업리스크로 부동산 매수호가가 실종되 매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해 법상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분양혜택은 커녕 임대주택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집을 팔던가 집을 고치던가 하는 선택권을 없에버리고 재개발구역을 내팽겨쳐놓으면 여기 사는 저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부모는 죽지 않을것 같습니까?
당신들은 치매 안올것 같습니까? 치매와서 인지능력 상실해서 스스로 밥도 못챙겨먹고 똥오줌 못가려서 요양보호사 도움필요한 상황 안생길것 같습니까?
당신들 경제력이 인지능력 영원할까요?
당신들은 나이들어거나 질병 사고로 가족모두 없어지는 상황 병든 상황 안올것 같습니까?
상황에도 안맞고, 법도 안지킨 거 답변 시간끌다가 계속 끌다가 쟁점회피하고 동문서답만 하실겁니까?

제가 제 주거환경 개선시켜 달라고 합니까? 주거급여 달라고 합니까? 집수리해달라고 합니까? 임대주택 달라고 합니까?
저는 법상 무주택자도 아니고, 나라 지원받아야하는 1억 이하 재산소유자도 아닙니다.
제가 주거환경이 안좋으니 집을 팔던가 고치게 틀린법해석 근거로 제 부동산에 개입을 하지 마시고
제가 난방도 안되고 벌레나오고 수도설비도 안된 이집 제가 팔던가 고치던가 건축을 하던가 해야되지 않습니까
문제 파악 안되십니까?

재개발 동의 1979년 부터 안됐고
그 동의서 있다는 시행사라는 사람들 제 백부 한테 집부셔버리고 재산 뺏을거라고 협박해서 치매왔고 요양병원에서도 계속 협박해서 죽었습니다.
시행사 자기들 돈없다고 나중에 돈준다고 동의서 달라고 하고 동의서만 받고 나중에 돈안주고
재개발법에는 동의서는 조건부계약이 안됩니다. 그냥 동의한거고
나중에 돈안주고 계약포기합니다.


마포로 5-10, 2015년에 추진위 승인취소했고
-국토부 법령해석 에서 일몰제 대상이라고 답변했고
"ㅇ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구청장등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재개발 담당자가 답변한건 일몰제와는 관련없는 내용입니다.
계속 다른 말로 돌리실레요?
-이하 구청이 근거로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 귀 청 도심재생과-2070(2019. 2. 22.)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가. 구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한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
나. 구 도시재개발법상 분할 된 사업시행지구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ㅇ 질의 "가" 관련: 「도시재개발법」(이하 "재개발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개발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동 규정의 시행일인 1981. 3. 31일부터는 동 규정에 따라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 시행일 이전 재개발구역을 분할시행한 경우 그에 관한 근거 등 자료는 현재 우리 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질의 "나" 관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 12. 30.〕(이하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구역이 분할시행된 경우 주택재개발구역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재개발구역인지 또는 재개발구역 내 각각의 사업시행지구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역(또는 시행지구) 내 인구 및 건축물 현황,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


-재개발구역을 해제할수있는 법조항이 없었으나, 2012년 재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이른바 '일몰제'조항이 신설되었고
-2015년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마포로 5-10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법률 제12989호) 의 제16조의2제1항제1호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 하여 동법 제4조의3의1항5호에 따라 정비구역은 해제되어야 한다.
-1)주민공람 2)지방의회 의견수렴 3)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4)공보에 공시, 국토부장관 통보 , 관계서류 일반일 열람 5) 해제

위에 1번부터 5번 절차중에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청 마음데로 행정집행할것이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매매, 수리, 건축 불가한 난방, 수도, 벌레나오는 폐가에 수십년째 살아야하는 제상황이 상식적입니까?
제가 돈달라고 합니까? 법대로 집행해하시고 , 도움 바라지 않으니 개인 사유재산에 개입해서 재산권 주거권 침해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계속 참고 말하니까 동문서답하면서 논점이탈하십니까?
제가 이상황 계속 참을수있을거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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