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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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21-02-18 | 조회수 | 543 |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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