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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명동시티호텔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21-10-27 조회수 242

가. 우리 의회와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먼저 지난 10월 5일. 제26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언론사 언론보도 중구청 부당징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되어 조사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다.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임에 따라

     수사·사법기관만큼의 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사건소추 등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 이에 따라 금번 발동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의 부당지시 및 중구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고  분양형 호텔 관련사항, 명동시티호텔의 인·허가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하여는 조사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 앞으로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중구의회에서는‘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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