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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시설관리공단 1박2일 야유회(워크샵) 제재요청
작성자 허○○ 작성일 2022-12-08 조회수 628
중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중구시설관리공단 1박2일 워크숍”에 대해 제재를 요청 드립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12월 21일(수) ~ 22일(목) 강촌으로 “노사한마음 비전캠프”라는 명목의 1박 2일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 아래 -
1. 1일 7만명대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밀폐된 고속버스와 리조트 객실 내에서 다수의 인원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코로나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장기간 휴업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음식물 섭취, 음주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

2. 워크숍 2일 동안 시설관리공단의 대부분 인원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 원활한 민원업무가 불가함
→ 최소 근무인원을 남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한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워크숍 참여하는 인원은 공단운영상에 없어도 되는 잉여 인력으로 볼수 있음. 인력부족이란 말이 필요없음.

3. 악화되는 경제상황속에 공공기관 인력감축 등의 긴축운영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공단직원들이 버스대절, 리조트 숙박, 식사, 음주, 시간외 수당 등의 지역예산을 써야하는지 의문

4. 전문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시험적으로 실시하면서 검토하는 연구회 및 세미나인 워크숍의 취지와 맞지 않는 야유회 성격.
→ 주요 목적은 친목 도모를 빙자한 회식(술)자리

5. 시외 숙박으로 인해 육아, 가사 등 퇴근 후 가정을 돌봐야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우려
→ 워크숍 참여 신청자를 받아 참여 자율권을 부여하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강제 참석을 지시하는 분위기이며, 미참석 시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고 생각함

6. 단체로 버스이동 시 교통사고로 인한 집단 재해(부상자) 발생 가능성, 과음으로 인한 주취자의 폭행, 성희롱 등 발생 우려


간단하게 생각해도 약 6가지의 우려스러운 문제점이 보입니다. 업무시간에 굳이 시외로 단체이동하여 1박2일 동안 술과 함께 워크숍을 해야만 되는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관내 문화센터, 체육관 등의 강당을 이용하여 발제, 토의, 기록, 결과도출 등의 자료를 남기는 진정성 있는 건전한 워크숍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구의원분들께서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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