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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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21-11-15 | 조회수 | 499 |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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