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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명동밀리오레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212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회와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자 언론사에서 보도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발의 중이며

추후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임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하는 조사 기능과는 차이가 있으며,

“사건소추 등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입법기관인 의회에서는 주어진 권한 내에서 성실히 조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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