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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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17-06-05 | 조회수 | 926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제2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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