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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12-04-12 조회수 144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2-2호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4월12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국가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의거 우리 구에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남편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 뿐 아니라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정에 대해서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가정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안 제2조 제1항)

. 지원대상의 범위에 따라 지원액을 세분화하여 출산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와 쌍생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를 고려함(안 제4조 제1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전화: 02)3396-8163, FAX:02)3396-4371, E-mail : kbs2@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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