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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안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12-05-09 조회수 1550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2- 5호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교실과 취미교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 조성과 시책 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함. (안 제3조) 

 ? 생활체육 교실 ? 취미교실 운영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 (안 제5조)

 ? 강사의 위촉 및 강사료, 자원봉사자 활용 및 보상실비에 대하여 규정

       (안 제7조)

 ? 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수강료 감면을 규정

     (안 제9조)

 ?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기준과 위탁 취소에 대하여 규정

      (안 제10조, 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전화: 02)3396-8165, FAX:02)3396-4371

  E-mail : yjkppp@junggu.seoul.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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