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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9.30.]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263호, 2015.9.30., 일부개정]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별도의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2. 2015.9.30.)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개정 2011.7.22)

의회에바란다 글목록, 각 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로 구분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131      답변답변입니다 서울중구의회 2020-06-10 572
130 중구청 여성보육과는 직영국공립어린이집 문제해결의지가 없습니다. 최○○ 2020-04-16 676
129      답변답변입니다 서울중구의회 2020-04-22 564
128 남산 충정사 시유지 매각 철회 하고 , 시민에게 쓰라! 김○ 2020-01-23 790
127      답변답변입니다 서울중구의회 2020-01-30 586
126 국공립어린이집 식단에 저질당류 디저트!! 이게 뭐하는것인가요? 최○○ 2019-12-31 575
125      답변답변입니다 서울중구의회 2020-01-07 504
124 중구청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에 대한 반대를 촉구합니다. 비밀 최○○ 2019-12-22 13
123      답변답변입니다 비밀 서울중구의회 2019-12-30 3
122 중구청의 어린이집 직영 전환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비밀 전○○ 2019-11-26 2
게시물 : 131 ~ 122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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