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2월29일(목)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중구 돌봄 정책 연구 모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1. 지방재정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 중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8.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9.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중구 돌봄 정책 연구 모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1. 지방재정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2024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및 중구 돌봄정책 연구모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등 11건의 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임재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재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구성 및 의회사무과 현황 등 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위상 정립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위탁 및 외부강사 전문성 향상 교육은 의원님들께서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 운영 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법정 의무교육 및 전문성 향상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의정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담당 직원이 교육일정 등을 파악하여 제공해드리며, 의원님의 관심분야 및 개인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민간기관 위탁 분야별 전문교육은 지방자치연구소 등 민간기관 연수원을 통하여 필요시 의원님별로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는 것으로 교육일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해외선진문화 공무국외출장 추진입니다. 
  해외 우수사례를 발굴, 벤치마킹하여 지역발전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연 1회 실시하며, 의원 9명과 직원 4명 내외로 추진하고 7명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심사 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의원 1인당 380만 원입니다. 총 3420만 원이고, 직원은 총 1600만 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방문 국가 등을 결정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추진입니다.
  의회 간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정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 초빙 세미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추진합니다. 참석대상은 의원 9명, 사무과 직원 15명 내외로, 사업내용은 지방의회 방문 및 의원 간담회 실시,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역량 교육과 지역향토 문화 자원 비교시찰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회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유관기관 방문 지역 현안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지역 현안 등 원활한 업무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하여 관내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노인지회 등 유관기관 기념일 및 주요행사 등에 방문, 참관하여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구청 간 간담회 실시입니다.
  구청과 상호 화합 및 소통, 의견 교류로 원만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로 개최 시기는 구청과 협의해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및 의회와 구청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관계로 간담회가 중단되어 왔는데, 향후 의회와 구청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주최하여 25개 구의회가 참여하는 의원 화합 한마당으로 5개 권역으로 나뉘어 단체 대항전을 실시하며, 의원 및 직원 등 모두가 참석하는 행사로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각종 의정현안 사항 추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과 직원과의 단합의 장으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등산 또는 둘레길 걷기, 역사문화 탐방 등 의원,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입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는 각 자치구가 순회하는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참석대상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의회 의장 및 개최하는 구의 구청장이고, 의정대상 시상, 직원 표창과 안건 토의 등을 진행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기관 의회 확대 및 초청입니다.
  지방의회 및 기관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우리 구를 알리고 지방의회 현안 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매결연기관 의회 방문 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도농 간 농산물 등의 교류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자매결연기관으로는 제천시의회와 부산 중구의회, 금산군의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터가 행복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의원 및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하여 일터가 행복하고 일과 취미가 공존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및 직원 콘도, 자율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장례용품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은 구청에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명절, 생일 격려, 결혼, 출산, 수능자녀 지원 및 직원 힐링캠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652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인사관리 업무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과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 및 인사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직원 채용, 승진임용, 전보, 근무평정, 성과평가, 포상 등 사무과 직원의 인사 및 조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05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4년도 회기운영(안)입니다.
  회기 일수는 총 97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52일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올해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 진행 예정이며, 의원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검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3월 6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사고이월비·계속비 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각종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고 결산안은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예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간 진행되고 감사대상은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과 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소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하여 보다 나은 행정수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자치법규 구축입니다.
  정형화된 홍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법규를 마련해 체계적인 홍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 4건의 조례안 제정 및 개정입니다. 중구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중구의회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정기간행물인 중구의회보 발간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안건 및 조례 제·개정 사항, 현장 활동사항 등을 수록하여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중구의회 및 의원 소개, 의원별 본회의·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 및 대표발의 조례안 소개, 현장방문 활동 등 수시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언론매체 보도광고 활성화로 주민소통 강화입니다.
  SK브로드, 딜라이브 등 지역방송사 및 지역신문사 등과 상호 협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매체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신문,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에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방송을 통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 관련 언론보도 사항, 포토갤러리 및 영상회의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생생한 의정활동 내용 등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30만 원입니다.
  이어서 중구광장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1일 발간되고 있는 중구광장에도 의회의 최신 동향과 의원님들의 상세한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등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 일정 등을 현수막 및 미디어보드 등으로 홍보하며, 현수막은 동별 1개소 총 15개소에 게첨하고 중구청, 남산센트럴자이 등 구청에서 설치한 총 24개의 미디어보드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구의회 모의의회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먼저 중구의회 모의의회 체험학습 개최입니다.
  중구의회를 홍보하고 학생 및 일반 성인이 모의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의의회 체험학습을 통해 중구의회 연혁, 구성, 운영, 기능 등을 홍보하고 5분자유발언, 결의문 낭독, 의장 체험 등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지원 강화입니다.
  제9대 의원 의정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성숙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 입법활동 보좌 및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의 입안 의뢰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을 제공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입안사항 등 입법 동향을 파악, 입법자료 조사, 연구자료 제공 등으로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계획 등을 첨부하여 등록 신청하면 의장의 허가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연구단체에는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개발비는 총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구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지원입니다.
  먼저 정례회·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 집중 보좌·지원 실시입니다
  의원별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등을 지원하며, 세밀한 자료 분석 및 조사를 실시하여 회기 중 의원 의정활동 집중 보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임재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6페이지 의회 구청 간 간담회 실시, 구청과의 간담회는 실제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 사무과장 임재빈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일단 하반기 되면 의회가 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전에는 제가 구청에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구청 간부하고 간담회가 1년에 3, 4번씩은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이게 이렇게 된 게 서양호 청장님 때 조금 하시다가 계속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올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겠네요?
○ 사무과장 임재빈  예, 일단 정해지면 구청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중구의회 모의의회 체험활동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반 성인대상 모의의회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 사무과장 임재빈  지금 현재는 조례에 관내 초등생들만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허상욱 위원  초·중등생이요?
○ 사무과장 임재빈  예. 그래서 저희가 모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부탁도 해야 되고, 원래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 이게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건수가 적어서 이것을 확대를 좀 해서 고등학교하고 성인들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모집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모집할 계획이신지.
○ 사무과장 임재빈  저희가 일단 중구광장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돌리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 공문 전달해드리고 참석 요청할 예정입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 위원  앞서 허상욱 위원님께서 6번에 의회와 구청 간 간담회 실시를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우리 두 원내대표님이 계시니까 대표님도 조금 얘기를 해서 원만한 관계로 서로 얘기를 해서 조금 부족한 점을 채워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너무 힘들었던 것을 개선해서 했으면 좋겠고, 물론 여당에 있는 대표님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한쪽에만 할 수 없으니 야당의 대표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예.
양은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과장님도 거기 중간에서 간부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페이지에 보면, 여기 마지막에 보면 혹시 유공공무원 포상 여기 정년퇴임식 하시는 분한테만 주는 거죠?  
○ 사무과장 임재빈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퇴직할 때 하는 것하고 사표 중간에 내신 분하고는 틀린가요?
○ 사무과장 임재빈  사표 전에,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먼저 가셨던 분한테도 포상 이런 것 했나요?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가신 분한테는 주는 게 아니고, 정식적으로 퇴직을 하신 분한테만 주는 건지, 아니면 저는 또 나름대로 공무원 생활을 해서 그분한테도 포함이 되는 그런 식으로 주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 사무과장 임재빈  이게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퇴직 전에 주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지나서, 그 전에 안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소급해서 이번에 의원발의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내용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포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양은미 위원  예.
송재천 위원  명예퇴직이 아니고 딱 만기 채워서 나가시는 분만 해당되느냐, 앞에 조기 명예퇴직하시는 분도 해당되느냐 그것 여쭤보는 거죠?
○ 사무과장 임재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 사무과장 임재빈  예.
양은미 위원  그다음에 결산검사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위원 추천을 하실 때 꼼꼼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무분별해요. 물론 공무원하신 분들은 반듯한 그런 게 있어서 똑같은 수당을 받아가는데, 반은 출석을 하지 않고, 물론 집에서 나름대로 실적은 해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물론 나와서 한두 번은 이유가 있어서 결석을 하고 안 나와도 한두 번은 이해가 가지만, 반 이상을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에 추천할 때는 좀 제대로 된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서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 사무과장 임재빈  예.
양은미 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우리가 집행부에게 서류제출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제출할 때 이번에 할 때는 좀 꼼꼼하게 우리가 서류제출요구 할 때 우리도 여당, 야당 대표의원님이 이 얘기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게 제대로 요구할 때 꼼꼼히 좀 부탁드린다는 얘기가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규탄대회가 한번 있었죠, 여기 3층에서. 규탄대회 때 2층에 중구의회에서도 또 규탄대회에 대한 규탄을 하는 내용을 많이 벽에 붙이고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이것에 우리 의원들도 사실 좀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우리 직원들이 그걸 다 붙이고, 사실 그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을 사전에 보고했다고 해도 사실 또 반대하는 의견, 찬성하는 의견이 나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막 붙이고 다니고 우리 의회 사무실 안에 그게 하루 전날이었나, 당일날부터 이미 출력된 게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일어나지 않도록 임재빈 과장님께서 잘 단도리하셔서 사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과장 임재빈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예. 그리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자치법규 구축이라고 하시는데, 홍보라는 게 이건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요. 다른 자치구 의회, 다른 구청도 다 똑같습니다. 홍보성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냐, 그래서 그 주민들이 구청과 그다음에 의회 의원들 모두를 다 이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잘 되고 있냐, 라는 데 저는 그것에 좀 의문점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예산만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해결했던 민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더 이득을 보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있어서 어차피 의원 띄워주기식은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주 말고, 최대한 너무 또 재미있게만 하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다 딱 보시고 ‘아, 중구의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중구의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부탁을 해야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걸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팀도 좀 계획안을 확실하게 짜셔서요. 연간계획안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의회 홈페이지 운영, 지금 의회 홈페이지가 사실은 굉장히 느리고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모바일앱까지 연동해서 할 계획인가요?  
○ 사무과장 임재빈  지금 이전에 서버를 저희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좀 늦어졌다고, 그것은 지금 아직 안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네. 홈페이지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의회에 바란다.’ 이런 것도 올리면 저희 의원들이 사실은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도 공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모바일앱까지 연동하게 되면 홈페이지가 빨리 열리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흥미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구광장 얘기 드릴게요. 중구광장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한다라고 해서 의회면을 8~9쪽에 만들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면이니까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써야지, 불편한 내용은 집행부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그냥 찍어버리거든요. 그거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의원님들께 알려주세요. 
○ 사무과장 임재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중구광장의 의회면 만큼은 의회에서 원하는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미디어보드 24개소, 여기 지금 우리 의회 영상 띄운 게 얼마나 됐죠? 의회홍보 미디어보드에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 공보팀장 김재훈  공보팀장 김재훈입니다.
  회기 기간 때는 미디어보드나 이런 데 회기 간략한 개요에 대해서 나가고 있고요. 다른 홍보를 위한 그런 자료는 아직 송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송출하기로 약속은 됐습니까?
○ 공보팀장 김재훈  그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요청을 하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이런 것도 예산도 잡아놓고 우리도 부탁만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부탁이 거절당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제 생각인데 여야 원내대표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원내대표님 통해서 구청하고 이것을 좀 확실하게 예산 합의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확실히 내버려서 못 박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이정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디어보드를 지금 제가 25개 구 운영위원회 회의를 가잖아요. 그러면 미디어보드에서 의회 의원님들 활동 사항, 회의하는 모습, 상임위별로 또 현장방문 이런 영상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손주하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구의회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무엇을 물어보거나,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지? 알려주는 게 사실은 미디어보드거든요, 중구광장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미디어보드용 활동 영상을 제대로 만들어서, 활동 영상을 너무 길지 않게 제대로 만들어서 몇 개의 영상을 교차하면서 계속 돌릴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22년도 들어와서 운영위원회 회의하면서 한번 또 이거 부탁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꼭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의논하셔서 배정시간을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료는 홍보담당관에서 지출한다고 써 놨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한 것은 의회에 회기가 열렸다, 본회의가 열렸다, 임시회 중이다, 이런 거잖아요?  
○ 공보팀장 김재훈  예, 그렇죠.
○ 위원장 이정미  그것은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고, 의회 활동영상 같은 것도 그렇게 좀 힘을 쓰세요.
○ 공보팀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서로 협조해야 되겠죠.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송재천 위원  일방적인 건 없으니까.
○ 위원장 이정미  그다음에 정책 지원에 대해서, 조례 관련된 것, 5분발언 관련된 것, 그다음에 행정감사, 결산검사, 이렇게 의원님들이 사실은 집행부와, 업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5분발언 같은 것도 정책지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올해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런 5분발언을 해야 되겠다는 걸 선제적으로 체크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의원님, 5분발언 뭐 하실 거예요?” 묻지 말고. 미리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5분발언이 필요할 것 같다, 또 행정사무감사 하면 의원님들이 구술로 지적하는 사항을 어떤 법적, 아니면 행정적 조치까지 반영된 결과로 정리를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정책지원실,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 이유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정책지원실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살펴서 5분발언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고, 의원님들이 시키겠지 하고 기다리지 말고. 우리 중구 돌아가는 상황 똑같이 알잖아요. 똑같이 알고 있으니까 본회의 하다 보니까 이런이런 5분발언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이에요. 제 발언은 마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의회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길기영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6일 자로 길기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견입니다.
  인사청문의 근거가 도입된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 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합의를 전제로 의회 예규나 지침, 또는 협약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2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난해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견제수단의 제도화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기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감사위원장과 별정직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 후 2024년 2월 28일 현재까지 83개의 지자체에서 제정·시행 중이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등 7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 인사청문에 관한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앞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 조례 제정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타 지자체처럼 조문 구성체계는 법제처에서 제안한 입법모델안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3월 2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르면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으며, 또 인사청문회 결과 역시 법적 효력이 없어 임명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면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과는 무관한 아니면 말고식의 신상털기 등에 치중하여 옥석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나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와 무관한 인사 검증보다는 공직관과 자질, 전문성과 경영능력 등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검증에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제도의 성질을 법률적인 것으로 보든 정치적인 것으로 보든 이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성격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회와 집행부 양측의 양보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임재빈  의회사무과장 임재빈입니다. 길기영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에 따른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사유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후보자가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여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임용함으로써 중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임재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손주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의견은 없으신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 재적의원 5명 중에 출석의원 5명, 찬성 2, 반대 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미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구민의 대의기관인 중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원칙을 규정하고, 현재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정활동원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부터 제3장에서는 의원의 등록, 의장의 직무, 의장·부의장 선거 및 임기, 사무과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부터 제6장에서는 정례회 등 회기 운영과 위원회 운영,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과 제7장에서는 질서와 경호, 의원 연구활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중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6일 자로 이정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정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견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의 위상 확립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데 제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의 자치법규 현황을 살펴보면 조례 24건, 규칙 12건, 예규 13건 등 총 51개의 자치법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 최초로 2013년에 광역의회인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에서 의회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2024년 2월 26일 기준 전국의 243개 의회 중 본 조례안과 동일한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곳은 총 51개 의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 자치구의회 중에서는 금천구의회, 용산구의회, 노원구의회, 종로구의회 등 13개 자치구의회에서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다수 의회가 지난 2022년 1월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 이후 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이후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구의회의 민주적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원칙을 규정하고, 현재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여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회 기본조례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헌장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모든 조례들에 상호 우열관계는 있을 수 없지만, 사실상 다른 자치법규들의 최상위 자치법규로서 위치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입법의 통일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치법규를 양산하면서 입법의 체계성과 정합성, 통일성이 떨어지는 파편적 입법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임재빈  의회사무과장 임재빈입니다. 이정미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자 제정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조항을 체계적으로 간결·명확하게 정비하여 기본 조례안에 통합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임재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허상욱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이의 있습니까?
허상욱 위원  예.
○ 위원장 이정미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 재적의원 5명 중에 출석의원 5명,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48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지방의회가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의회에 청구된 주민조례발안의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50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회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교섭단체의 등록, 변경 등에 관한 서식을 별지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8.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9.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51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의회 의회보를 발행하여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은 구민을 중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선정하여 현안사항, 건의사항 등 지역 여론을 청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및 성인의 모의의회 참가, 의회체험활동 확대를 통해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회의자료 목차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순서가 다른가요?
허상욱 위원  달라요. 하나씩 밀렸잖아요.
양은미 위원  위원님이 지금 의정 홍보인 5번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6번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손주하 위원  아니, 주요 업무보고가 빠진 거예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순서가 바뀐 거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허상욱 위원  하나씩 밀렸잖아요.
○ 위원장 이정미  의견 있으십니까?
허상욱 위원  예.
○ 위원장 이정미  허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상욱 위원  아니,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허상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 위원장 이정미  의견은 안 하시고,
손주하 위원  사전 검토가 다 됐었잖아요, 위원님.
허상욱 위원  됐어요, 됐으니까.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의견을 말씀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셔야지 지금 의견을 얘기하라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속 표결로만 하시면 됩니까?
허상욱 위원  아니, 제가 의견을 얘기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이의사항이 뭔지 말씀하셔야죠. 회의라는 게 뭡니까?
허상욱 위원  이의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최소한 의원님들이면 이의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시고 표결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 재적의원 5명에 출석의원 5명 중 찬성 2명과 반대 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손주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 재적의원 5명에 출석의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손주하 위원  이의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 재적의원 5명에 출석의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중구 돌봄 정책 연구 모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1. 지방재정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시58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돌봄 정책 연구 모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재정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구 돌봄 정책 연구 모임은 조미정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연구회는 허상욱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각 연구단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돌봄 정책 연구 모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재정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 돌봄 정책 연구 모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지방재정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추가로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나 안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시면 반대하시는 내용을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의결로 해서 반대를 하시면, 지금 4가지 안건이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조례인데요. 의회 의원으로서 그걸 반대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제가 의사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지금 상의된 내용도 없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결을 한 거고요. 일단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사전에 상의하자고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직원들한테 설명은 들으셨을 거고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자고 회의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뭐하러 운영위원회 회의를 합니까? 그러면 최소한 반대 의견 밝혀주셔야죠.
허상욱 위원  저희 의원들은 다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과 반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 위원장 이정미  권한이 없으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반대 의견을 토론할 때 얘기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아무 의견도 없으신데 반대만 하시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사 무 과 장 임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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