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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20-07-16 조회수 519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회와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민원은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이송 및 처리보고)에 따라 서울시 보행정책과로 민원을 이송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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