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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464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중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중구청 사회복지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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